[힘이되는 생활법률]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입양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1. 민법 의 일반적 입양요건과 절차 양부모의 자격 성년에 달할 것 양자될 자보다 연장자일 것 입양의 요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부모의 사망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 더 읽기

[힘이되는 생활법률] 친생자와 혼인외의 자

친생자의 의의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다. 친생자 추정 규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 더 읽기

[힘이되는 생활법률]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

♦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 이혼의 신분적 효과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권리,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이혼 후 소멸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면접교섭권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 더 읽기

[힘이되는 생활법률]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 혼인당사자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 재판이혼 :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것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것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이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중 … 더 읽기

[힘이되는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법은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 혼인당사자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