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

♦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
이혼의 신분적 효과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권리,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이혼 후 소멸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면접교섭권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

 

이혼의 재산적 효과
부부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된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일상가사연대채무 :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혼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이아니다. 만일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위자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내용은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이혼후 3년이다.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제도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 시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하는 것 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였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여부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당연히 포함되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도 포함된다.
부부의 특유재산과 명의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재신 증식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수급권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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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상의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이 된 노령 인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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