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출생신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동거 친족
– 출산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사망신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신고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국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이혼신고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하여 혼인해소 되었을때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재판상 이혼 – 판결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재판절차의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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