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출생신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동거 친족 – 출산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사망신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