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임금과 최저임금 · 퇴직급여

♦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남녀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