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임금과 최저임금 · 퇴직급여

♦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남녀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일가치노동 – 일반적으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 사용자 ·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한다.
2017년 최저임금 : 시급 6470 원 · 월급 135만 2230원
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 월급 157만 3770원


♦ 퇴직급여
모든 사업의 사용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근로관계의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지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 –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
회사 내에서 관리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매달 연간 퇴직급여의 1/12의 금액을 납부해 운용케 하는 제도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연금은 [나이 55세 이상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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