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으로 고민중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와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오늘은 기업 연구소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위와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인정은 과학기술분야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연구과제의 선정과 운영방법, 위치설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제조업 뿐만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도소매 등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Cap 2016-05-23 21-48-05-661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직원 급여의 25%를 세액공제
한 해 3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750만원 세액에서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각종 자금지원 사업 참여
– 인력지원사업 및 구매지원사업 참여
– 그 외 기술지원, 벤처기업, 이노비즈 신청시 가점 등

Cap 2016-05-23 21-53-50-256

♣. 컨설팅 지원 내용
연구과제 선정
기업은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늘 연구개발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연구과제 선정과 예산 편성을 하여 설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및 배치
신규로 설립 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위치와 연구원의 자리, 연구기자재 배치 등을 설정합니다.

기업 조직도 및 연구조직도
해당 기업의 조직도와 설립 될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도면 제작
신규 설립할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의 도면들을 제작합니다.

신고서 제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신규설립 후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의 서류들을 제작합니다.

출입구 현판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입구 현판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사후관리
설립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고, 연구원 수정, 과제 수정 등 매년 시행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p 2016-05-23 21-55-51-763
♣. 상담신청 및 컨설팅 절차
상담신청양식 작성후 상담신텅버튼을 클릭하면 OK!
Cap 2016-05-23 21-48-49-722상담신청접수 – 1차방문 및 컨설팅 – 2차방문 – 구비서류 제작 – 설립완료 및 인정신고 – 컨설팅 완료 – 사후관리

Cap 2016-05-23 21-54-40-817

바로가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Cap 2016-05-23 21-49-16-79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E-Mail: webmaster@biz-forum.co.kr
Address: 서울 강서 마곡서로133(업무동) 713-1004
Phone: +82-70-8243-1497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의 상담신청과 컨설팅절차 그리고 혜택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바로가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