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촌수

♦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촌수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혈족은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친족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