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배출(일반차량/버스/화물트럭/건설장비)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90% 정부지원금 지원 안내

환경부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연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엔진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 간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은 디젤을 사용 매연을 발생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