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에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세금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올 때는 이미 세금이 빠진 뒤입니다.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오니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선이 어디이고, 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로 끝나는 두 가지 조건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따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이 2천만원을 법에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두 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금액 조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 절차 조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어 있을 것
둘 다 갖추어야 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들어오지 않고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기준금액 이하라는 말 뒤에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말을 함께 붙여 두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은 금액이 기준에 한참 못 미쳐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 소득은 액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들어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뗄 때 적용하는 세율은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14%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뗄 때 그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떼는 세금 = 금융소득 × 14% + (금융소득 × 14%) × 10%
합치면 15.4%입니다. 여기서 14%와 15.4%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세율은 14%이고, 나머지 1.4%는 지방세법이 정한 다른 세목입니다. 뒤에 나오는 계산에서 법이 14%라고만 적어 두는 자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자리의 세액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2. 이자소득등 합계와 제외 소득
기준을 재는 대상은 배당만이 아닙니다. 법이 묶어 놓은 단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조문은 이를 이자소득등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이 1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8백만원이면 배당만 놓고는 기준에 못 미치지만 합계는 기준을 넘습니다.
합계를 낼 때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 비과세로 정해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이 따로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항상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앞의 세 가지는 기준금액을 재는 합계에서 빠지므로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문턱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반대로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3. 초과분에만 붙는 누진세율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해 금융소득 전부가 누진세율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둔 조문은 세액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째 덩어리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더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둘째 덩어리는 기준금액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넘기 전과 똑같이 14%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방식 =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 + 기준금액 × 14%
넘겼다고 해서 2천만원까지 소급해 누진세율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세금이 계단처럼 뛰어오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초과분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면서 그 사람의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얹힌 초과분은 그 사람이 이미 올라와 있는 구간부터 적용받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낮은 구간에서 시작하지만, 이미 높은 구간에 있다면 초과분 전체가 그 높은 세율을 맞습니다.
4. 두 계산 중 큰 금액
같은 조문에는 두 번째 계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다른 종합소득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방식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
그리고 조문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그 사람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과세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로 끝냈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사람이 넘기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을 깔아 둔 셈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은 첫 번째 계산이 더 작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계산이 세액이 됩니다.
거꾸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첫 번째 계산이 커지고 그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종합과세의 부담은 금융소득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소득 크기에서도 나옵니다.
5. 가정값으로 비교한 두 세액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없다고 보고,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 소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1천만원이 다른 소득 4천만원 위에 얹혀 5천만원이 되고, 기준금액 2천만원에는 14%가 그대로 붙습니다.
5천만원의 산출세액 = 84만원 + (5,000만원 − 1,400만원) × 15% = 624만원
종합과세 방식 = 624만원 + 2,000만원 × 14% = 904만원
다음은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 4천만원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천만원의 산출세액 = 84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 15% = 474만원
원천징수 방식 = 3,000만원 × 14% + 474만원 = 894만원
두 금액 가운데 큰 90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10만원뿐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1천만원 넘겼는데도 늘어난 세금이 크지 않은 것은,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만나고 그 결과가 원천징수 방식보다 작으면 그쪽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그 차액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구간별 표준세율로 따로 계산됩니다.
6. 배당가산이 붙는 배당과 붙지 않는 배당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배당에만 적용되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면 같은 돈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겹칩니다. 이 겹침을 덜어 내려고 배당소득금액을 키운 뒤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배당소득금액 = 받은 배당금 + 받은 배당금 × 10%
키운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 더했던 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배당가산이 붙는 배당
- 재원: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 대표 사례: 내국법인이 주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가산 비율: 받은 배당금의 10%
- 세액 처리: 가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 배당
- 재원: 법인세가 매겨지지 않은 몫
- 대표 사례: 자본 감소로 생긴 의제배당
- 가산 비율: 없음
- 세액 처리: 공제 없음
붙지 않는 쪽에는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나 토지 재평가차액을 자본에 넣어 생긴 의제배당,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서 받은 배당도 들어갑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걷히지 않았으니 겹칠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절차는 종합과세로 넘어간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기준금액 이하로 분리과세가 끝나면 가산도 공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7. 5월 신고와 기납부세액 정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이자와 배당을 스스로 모아야 하고, 이미 떼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정산합니다.
세금 말고 함께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늘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쓰이는 소득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를 얼마 더 내느냐만 보고 판단하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제 혜택이 붙는 계좌 안에서 생긴 금융소득은 그 계좌의 규칙으로 따로 정산되어 여기서 말한 합계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해 기준금액을 넘었는지 봅니다.
- 합계에서 빠지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걸러 냅니다.
- 초과분이 다른 소득 위에 얹혔을 때의 세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 배당가산이 붙는 배당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다는 것은 세율이 한 번에 뛴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의 방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만나고, 그 결과가 원천징수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