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볼께요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그동안 매월 납부했던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주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 부분이 누락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전산 달라진 점
◇공연관람 카드 결제액 30% 소득공제
◇고시원 월세 공제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 20%p 확대
◇중고차 구입금액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자녀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로 상향
◇경력단절(임신/출산/육아) 여성 재취업 시 150만원 한도 감면

요즘은 싱글 직장인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싱글족 근로자들은 문화생활 비용 및 월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을 보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에 지불한 카드 결제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도서·공연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 관람료는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고시원에 거주하는 싱글족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이 5,500만 원~7,000만 원 사이인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조건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이다.중고차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1명당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인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로 상향되었다.세액공제를 받기 의료비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했다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홈택스 앱을 통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의 연말정산을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 누락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