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법률정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가입자 구분
1.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취직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소득이 없는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가 등 사업소득자로 구분한다.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이 없거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소득이 없는 형제 자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세가지 특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첫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둘째, 부담능력에 따라 보혐료를 부과한다.
일반보험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일반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보장 수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입 원 간호 약제 수술 재활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및 출산 진료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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