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가족과 친족의 권리의무. 부양과 후견

♦ 가족과 친족의 권리의무
부양
부양이란
경제적 상호부조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

부양 의무자
1차 부양 의무자 –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2차 부양 의무자 – 1차 부양 의무자 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부양 청구권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기의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양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구체적인 부양의무가 생긴다.
일신전속권이므로 대신 행사할 수 없고, 상속 할 수 없고, 양도·포기 할 수 없다.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 않는다.
부양 받을 권리가 제삼자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는 그 제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 :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

부양의무의 이행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해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및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후견
후견이란
행위무능력자를 돌보고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

행위무능력자
미셩년자 – 만 19세 미만자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제한한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의 가족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 후견인의 임무
미성년자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하며,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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