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과 법정상속 및 유류분제도

♦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과 법정상속 및 유류분제도 재산상속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유언 또는 민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되는 제도 *상속재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실종일로부터 5년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위난 : 위태로운 재난(전쟁, 천재지변, 선박/항공기 등 생존확인이 어려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