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혼법률도움센터] 이혼 시 이혼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이혼법률상담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400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데, 그 수효가 30만 이상이나 되며 이혼율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집 건너 이혼을 하는 가정이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단점은 덮어준다면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혼 결격사유가 있다면 늧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계로 본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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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협희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장 빠른 이혼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을 가리는 경우 부부의 입장차이가 크거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 부부나 재벌 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은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합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떄문에 외부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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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즈니스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짧은 인생길, 남은 생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혼법률도움센터에서는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망서리지 마시고 도움의 문을 두두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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